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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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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인력기재과 | 담당자 | 안정수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62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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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 호 「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71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」 일부개정안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9조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4항,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․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, 제12조제1항 후단․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․같은 조 제6항, 제14조제5항제4호, 제18조 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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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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