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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4대강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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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인력기재과 | 담당자 | 안정수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05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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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15호, 2012.8.16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」 일부개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5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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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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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이전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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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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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살리기_사업_시행에_따른_골재채취업_구조조정_지원_시행지침_개정전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