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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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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박소연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904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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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93호 「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958호, 2011.12.29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
「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」 일부개정안
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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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304.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_일부개정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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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기본설계_등에_관한_세부시행기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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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.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_일부개정(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