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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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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이진종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49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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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」 일부개정(안)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5조제1항․제2항, 제6조제1항․제2항, 제7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1항․제2항 및 제16조제2항․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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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___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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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___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