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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적재조사측량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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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획총괄팀 | 담당자 | 차상헌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97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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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「지적재조사측량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83호, 2013.1.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지적재조사측량규정」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, 제7조제7항제10호, 제8조제1항제3호, 제14조제2항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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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(지적재조사측량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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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-지적재조사측량규정(개정)[2]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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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(지적재조사측량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