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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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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
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2962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98호

 

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958호, 2012.12.2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 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 

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10조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부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고시문_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규정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_운영기준(국토교통부고시_제2013-98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