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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관제절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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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123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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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00호 「항공교통관제절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805호, 2011.12.1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교통관제절차」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-1-2, 1-1-6, 1-1-9, 2-1-12나예시, 2-2-4주기2, 2-4-9가, 3-3-1다 및 4-3-4라2)가)․나)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5-9-7가4)나)(2), 부록 용어의 정의 accident․airway․approach control service․appropriate ats authority․controlled airspace 1․2․3․4․5 및 ultra vichicle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록 용어의 정의 air navigation facility․ultra vihicle 각 호 외의 부분 및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중 “국토해양부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 2-1-1가 중 “국토해양부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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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고시_항공교통관제절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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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항공교통관제절차(국토교통부고시_제2013-100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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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고시_항공교통관제절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