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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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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선통신매뉴얼
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5825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02호

 

무선통신매뉴얼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37호, 2012.10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 4월 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무선통신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 

무선통신매뉴얼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1.1항 주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12.2항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
 

 

부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고시_무선통신매뉴얼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무선통신매뉴얼(국토교통부고시_제2013_102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