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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무선통신매뉴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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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58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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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02호 「무선통신매뉴얼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37호, 2012.10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무선통신매뉴얼」 일부개정안 무선통신매뉴얼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.1항 주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12.2항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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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고시_무선통신매뉴얼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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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무선통신매뉴얼(국토교통부고시_제2013_10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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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고시_무선통신매뉴얼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