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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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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권영민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88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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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106호 「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」 일부개정(안)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 제4조, 제7조제2항제4호, 제10조제1항․제3항, 제11조제1항․제3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, 제14조, 제16조제2항, 제20조제3항, 제22조제1항, 제23조, 제24조제2항4호, 제26조, 제28조제1항․제3항, 제30조제1항․제2항, 제31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1조제2항, 제24조제2항 및 제2항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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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_실시요령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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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_제2013-106호)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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