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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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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권영민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546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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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107호 「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」 일부개정(안)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 별표 10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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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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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0415_(고시_제2013-107호)모의비행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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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비행훈련장치_지정기준_및_검사요령(고시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