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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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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준영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505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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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 「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83호, 2012.12.12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」 일부개정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6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제3항, 제14조제1항제4호,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․제2항, 제16조제1항, 제18조제2항, 별표1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표2, 별표5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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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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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(일부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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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골재_품질인증업무_처리요령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