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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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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
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4746

국토교통부예규 제15호

 

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」 일부개정안

 

a380-800 항공기 항공교통관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1.2.a) 중 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03호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
 

 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예규_A380-800_항공기_항공교통관제_지침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A380_800_항공기_항공교통관제지침(국토교통부예규_제15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