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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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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입지정책과 | 담당자 | 김호숙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484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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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「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416호, 2012.7.1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3항, 제4조제1항, 제5조의2, 제6조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․제2항제6호, 제9조, 제10조제1항, 제10조의2제1항, 제12조제1항․제2항제6호, 제13조제2항제4호, 제14조제1항, 제15조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․제2항, 제19조제1항, 제20조제1항․제2항제5호,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2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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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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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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