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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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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과 | 담당자 | 김현기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84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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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48호 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406호, 2009.8.2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, 제6조제1항․제2항, 제8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9조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2항, 제14조제1항․제2항, 제15조제2항․제3항, 제16조제1항․제3항, 제17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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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전문(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지침,13년4월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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