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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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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획총괄팀 | 담당자 | 차상헌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27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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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「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08호, 2012.4.26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, 제3조제6항․제7항․제8항, 제4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3조제3항․제5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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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(지적재조사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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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-지적재조사기획단의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(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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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(지적재조사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