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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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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68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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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52호 「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940호, 2012.12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4조제1호, 제11조제9항, 제12조제5항․제6항 및 제17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8조 중 “국토해양부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 제4조제3호마목 중 “국토해양부예규”를 “국토교통부예규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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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훈령_항공교통관제업무_품질관리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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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5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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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훈령_항공교통관제업무_품질관리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