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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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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
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685

국토교통부훈령 제52호

 

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940호, 2012.12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 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

 

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, 제11조제9항, 제12조제5항․제6항 및 제17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국토해양부고시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

제4조제3호마목 중 “국토해양부예규”를 “국토교통부예규”로 한다.

 

 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훈령_항공교통관제업무_품질관리지침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항공교통관제업무품질관리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52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