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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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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57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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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54호 「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17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897호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 제6조제3항 및 부록 1.6.3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4조제4항제6호, 부록 배포처 및 부록 4.6.1.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20조제4항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-303호”를 “국토교통부고시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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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훈령_항공교통업무_우발계획_수립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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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항공교통업무_우발계획_수립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54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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