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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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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5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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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55호 「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85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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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훈령_항공교통분야_교대근무자_복무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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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항공교통분야_교대근무자_복무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55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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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훈령_항공교통분야_교대근무자_복무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