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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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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
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589

국토교통부훈령 제55호

 

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85호, 2012.9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 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」 일부개정안

 

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 

 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훈령_항공교통분야_교대근무자_복무지침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항공교통분야_교대근무자_복무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55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