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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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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권영민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45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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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57호 「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」 일부개정(안)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 제2조제6항 및 제3조제6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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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안전감독관에_대한_임명_및_신분증발급규정(훈령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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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훈령_제57호)항공안전감독관에대한임명및신분증발급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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