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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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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김준영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30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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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「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564호, 2010.2.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․제3항제3호․제3항제4호, 제8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4조제3항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4조제3항제1호 중 “농림수산식품부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”로 한다. 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지식경제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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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환경발전_자문위원회_운영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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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환경발전_자문위원회_운영에_관한_규정(일부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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