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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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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운행관제팀 | 담당자 | 심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91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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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「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9호, 2012.9.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」 일부개정안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1호, 제4조제1항․제3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, 제16조제1항․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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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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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감독관_업무규정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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