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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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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산업입지정책과 | 담당자 | 김호숙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1508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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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 환경부고시 제2013- 호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99호, 2012.11,19. 환경부고시 제2012-223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일부개정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1호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3조제2항․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호바목1), 제15조제1항․제2항, 제19조제3항,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, 제38조제2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․제2항 및 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4조제1호바목1)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38조제2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각각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표 중 2. 중 “농림수산식품부장관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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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(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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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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