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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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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정책과 | 담당자 | 강동수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24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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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60호 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68호, 2012. 8.16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」 일부개정안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4조 후단, 제7조제4항,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, 제16조 및 제17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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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(훈령_제60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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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(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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