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지가변동률 조사·평가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곽인영
게시일 2013-04-15 조회수 3542

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61호


「지가변동률 조사․평가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, 2011.12.14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 4월 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
첨부파일 HWP 지가변동률_조사_평가에_관한_규정(개정문).hwp 바로보기
HWP 지가변동률_조사_평가에_관한_규정(개정_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