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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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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박용현 | |
| 게시일 | 2013-04-15 | 조회수 | 1253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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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14 호 「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67호, 2012.8.2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」 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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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개정안_전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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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업관리_대가기준_개정문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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