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지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19 | 조회수 | 3852 | |
|
국토교통부훈령 제63호 「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」 일부개정안 공항운영증명 업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2호 및 4호, 제4조①호, 제6조①호 및 ④호ㆍ⑧호, 제7조②호, 제8조②호, 제9조④호, 제10조, 제12조①호ㆍ②호․③호ㆍ④호, 제14조①호ㆍ②호, 제15조②호․③호ㆍ④호, 제16조①호, 제17조⑦호,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2._공항운영증명업무_처리지침(개정전문).hwp
바로보기
2._공항운영증명_업무처리_지침(개정문).hwp
바로보기
|
|||
2._공항운영증명업무_처리지침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