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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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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4-19 조회수 3854

국토교통부훈령 제64 호


「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공항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

공항지하관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7조4항, 제17조①항1호, 제19조①항ㆍ②항, 제20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3._공항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규정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3._공항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규정(개정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