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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교통부 상벌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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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감사담당관 | 담당자 | 박동감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9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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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-68호 「국토해양부 상벌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15호, 2008. 3. 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국토해양부 상벌규정」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「국토해양부 상벌규정」을 「국토교통부 상벌규정」으로 제명을 변경한다. 제1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업무”를 “국토교통업무”로 한다. 제1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행정”을 “국토교통행정”으로 한다. 제2조 본문, 제3조 본문, 제4조제1항, 제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별표1 중 “총무처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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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국토교통부_상벌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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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상벌규정(개정_2013041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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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_상벌규정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