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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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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황재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466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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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 일부개정안 「운항자격심사 업무규정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1호․2호․15호, 제5조 각 호외의 부분․제4호, 제6조의2 각 호외의 부분, 제14조, 제15조제1항제2호․제2항제5호, 제15조의2제1항제3호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제1항․제3항, 제22조, 제22조의2 각 호외의 부분, 제24조제2항, 제29조, 제30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제1항․제2항, 제34조의2 제1항․제2항, 제35조제2항, 별지 제2호부터 제1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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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130415)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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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훈령_제___호)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_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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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0415)운항자격심사_업무규정_개정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