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황재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3454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  호


 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(국토해양부부고시 제2012-747호, 2012.10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 일부개정안
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 제10조제1항․제2항, 제27조제1항․2항, 제30조제1항, 제39조 각호외의 부분, 제41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42조제1항․제2항,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․제42조의2제1호, 제42조의3제1항․제2항, 제43조제4항, 제44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, 제46조, 제46조의2제2호가목 및 별표50 중 “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
 

  제42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고시_제2013-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.hwp 바로보기
HWP (130415)항공종사자_자격증명시험요령_개정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