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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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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황재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45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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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 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(국토해양부부고시 제2012-747호, 2012.10.29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 일부개정안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0조제1항․제2항, 제27조제1항․2항, 제30조제1항, 제39조 각호외의 부분, 제41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42조제1항․제2항, 제42조의2 각 호외의 부분․제42조의2제1호, 제42조의3제1항․제2항, 제43조제4항, 제44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, 제46조, 제46조의2제2호가목 및 별표50 중 “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제42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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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고시_제2013-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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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0415)항공종사자_자격증명시험요령_개정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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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시_제2013-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요령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