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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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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황재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4162

국토교통부예규 제  호

 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․감독 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0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․감독 지침」 일부개정안
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․감독지침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제3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, 제4조, 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12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

제2조, 제3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예규_제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.hwp 바로보기
HWP (130415)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