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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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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자격과 | 담당자 | 황재갑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416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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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 호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․감독 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0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․감독 지침」 일부개정안
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․감독지침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․제4항․제5항, 제4조, 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, 제10조제2항, 제11조제1항․제2항․제3항, 제12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
제2조, 제3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
부칙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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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(예규_제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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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0415)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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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규_제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관리업무지도감독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