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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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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지침
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황재갑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4886

국토교통부예규 제  호

 「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0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 일

국토교통부장관

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」 일부개정안

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지침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, 제6조, 제9조제1항, 제12조, 제13조제1항․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”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(예규_제___호)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및한정심사실기시험위원인정심사지침.hwp 바로보기
HWP (130415)항공종사자_자격증명시험_및_한정심사_실기시험위원_인정심사_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