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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역관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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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81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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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17호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역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공역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6조제1항․제2항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, 제13조제2항제2호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4조제1항․제3항․제4항, 제15조제1항․제2항, 제16조제2항 전단, 제17조제1항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제1항․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3항 본문, 제27조제4항, 제39조제1항․제2항 단서․제5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0조제1항․제2항, 별표 4의 i-1․i-7-가․i-7-다-4)․ii-1-다․ii-2-다․ii-3-다 및 별표 8의 i-1-나․ii-1-나․iii-1-다 후단․iv-1-나 후단․v-1-다-3)․v-1-바․vi-1-나 후단․vii-1-다 후단․vii-1-라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7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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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전문_공역관리규정_전문(국토교통부고시_2013-11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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