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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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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295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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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18호 「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1-820호, 2011.12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」 일부개정안 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목차 제6조, 제4조제4호 및 별표 4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6조, 제7조제1항․제2항제1호 및 제10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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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고시_항공기_수색구조지원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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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항공기_수색구조지원계획(국토교통부고시_제2013_118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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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고시_항공기_수색구조지원계획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