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
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4184

국토교통부훈령 제70호

 

「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18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 일부개정안

 
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3조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훈령 제606호”를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 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부칙

 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개정문_훈령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.hwp 바로보기
HWP 개정전문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70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