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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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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41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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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70호 「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818호, 2012.5.2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」 일부개정안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3조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훈령 제606호”를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한다. 제7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 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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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문_훈령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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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전문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70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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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훈령_공항수용능력_설정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