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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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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공관제과 | 담당자 | 김형배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35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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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72호 「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936호, 2012.12.1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 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제2호, 제4조제2항․제3항․제5항․제6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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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정전문_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_운영지침(국토교통부훈령_제7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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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문_훈령_수직분리간격축소기법_운영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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