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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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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행장시설(유도로, 계류장 등) 설계매뉴얼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4-22 조회수 5453

국토교통부예규 제20호


「비행장시설(유도로, 계류장 등) 설계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비행장시설(유도로, 계류장 등) 설계 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
비행장시설(유도로, 계류장 등) 설계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1ㆍ1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

부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6._비행장시설유도로,_계류장_등_설계_매뉴얼(개정문).hwp 바로보기
HWP 6._비행장시설(유도로,계류장_등)_설계_매뉴얼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