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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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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480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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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21호 「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」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보호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 일반 2.1의 2.1.1 및 제5장 항공관제통신시설 5.1의 5.1.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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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8._항행안전시설_보호_업무매뉴얼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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