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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항안전운영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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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641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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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19호 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720호, 2012.10.25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안전운영기준」 일부개정안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8호․11호, 제4조②․⑥, 제12조②, 제12조3의④, 제15조①, 제16조①․②, 제22조③, 제70조①, 제83조② 각 호 외의 부분, 제112조 1호, 제128조④․⑥․⑦, 제132조③․⑦, 139조①2호, 제149①․② 각 호 외의 부분, 제152조⑦ 1호 나항․⑦ 3호, 제154조, 제154조의2 ①ㆍ②ㆍ③, 제157조①ㆍ②, 제158조 4호, 제159조①, 제1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4조④, 제8조④ 4호, 제13조③, 제16조②, 제50조, 제51조 9호, 제57조①ㆍ②, 제58조6호ㆍ7호․10호, 제61조②, 제62조, 제63조 3호, 제65조 2호, 제66조 2호, 제81조 2호 가항․3호 다항, 제82조① 6호, 제85조① 1호, 제86조의2, 제118조②, 제119조① 1호․②, 제120조①, 제153조, 제153조의5②, 제157조③, 제158조1호ㆍ2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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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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