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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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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312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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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121호 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 일부개정안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, 제6조②, 제9조②, 제10조⑤, 11조②, 제12조②, 별지 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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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1._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_관리검사_규정(개정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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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_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관리검사_규정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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