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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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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3126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121호


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」 일부개정안


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4조, 제6조②, 제9조②, 제10조⑤, 11조②, 제12조②, 별지 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1._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_관리검사_규정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11._비행장_및_항공등화시설관리검사_규정(개정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