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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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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
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장형석
게시일 2013-04-16 조회수 3001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 123호


「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3년  4월  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「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
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  제4조①․② 중 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12._비행장시설관리및운영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
HWP 12._비행장시설관리및운영기준(개정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