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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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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16 | 조회수 | 41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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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124호 「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」 일부개정안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2호라, 제4조3호다․라, 제20조①․②ㆍ③, 제21조①, 제22조①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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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4._항공학적검토_및_위험평가규정_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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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_개정문(항공학적_검토_및_위험평가_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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