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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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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418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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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- 호 「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2-870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」 일부개정안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4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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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모범택시_등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요령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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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택시_등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요령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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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택시_등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요령(개정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