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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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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
담당부서 신도시기획팀 담당자 이승헌
게시일 2004-07-01 조회수 8929
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.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
첨부파일 HWP 20040701091417_수원이의지구 지정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