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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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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신도시기획팀 | 담당자 | 이승헌 | |
게시일 | 2004-07-01 | 조회수 | 8929 | |
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.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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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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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신도시기획팀 | 담당자 | 이승헌 | |
게시일 | 2004-07-01 | 조회수 | 8929 | |
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. 2004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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