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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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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577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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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‧요율 등 조정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09 -352호, 2009.8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‧요율 등 조정요령」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‧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본문, 제15조 본문 및 제16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16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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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·요율_등_조정요령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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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·요율_등_조정요령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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