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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객자동차 인·면허업무처리 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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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503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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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‧면허업무처리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1-775호, 2011.12.26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‧면허업무처리요령」 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‧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6호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,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,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의5제1항ㆍ제2항, 제23조의8제1항, 제23조의9, 제23조의10,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2, 제27조제2항ㆍ제3항,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30조, 제40조제1항 및 제46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제8조제5항 및 제23조의3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 부칙 (시행일)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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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·면허업무처리요령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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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·면허업무처리요령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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