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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오지·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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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47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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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「오지‧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, 2011. 12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오지‧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 오지‧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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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오지·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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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·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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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·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(개정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