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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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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오지·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
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경섭
게시일 2013-04-22 조회수 4701

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

 

「오지‧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781호, 2011. 12.3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「오지‧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」 일부개정안

 

오지‧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 

제13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
 

부칙

 

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오지·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(개정문).hwp 바로보기
HWP 오지·도서_교통지원사업_운영지침(개정_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