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공항안전환경과 | 담당자 | 장형석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8695 | |
|
국토교통부예규 제22호 「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「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」 일부개정안 공항안전 자체점검업무 매뉴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․2, 4․3, 6․9․3)․③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|||
| 첨부파일 |
16._공항안전_자체점검_업무매뉴얼(개정전문).hwp
바로보기
16._공항안전_자체점검_업무매뉴얼(개정문).hwp
바로보기
|
|||
16._공항안전_자체점검_업무매뉴얼(개정전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