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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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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675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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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「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」 일부개정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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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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