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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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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
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이경섭
게시일 2013-04-22 조회수 6756

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

 

「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, 2012.8.2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13년 4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 

 

「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」 일부개정안

 

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 

 

부칙

 

(시행일)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 HWP 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(개정문).hwp 바로보기
HWP 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(개정_전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