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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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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대중교통과 | 담당자 | 이경섭 | |
| 게시일 | 2013-04-22 | 조회수 | 33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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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29호, 2012.8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 일부개정안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4조제2항, 제14조제1항‧제2항, 제16조제2항ㆍ제4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 본문, 제22조제1항, 제23조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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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(개정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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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(개정_전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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